내년부터 전국 부동산 행정 정보가 일원화돼 사유 건물이 점유한 국ㆍ공유지를 찾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현재 토지, 건축, 등기 18종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공부를 종합해 지자체가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를 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을 위해 의왕, 김해, 남원, 장흥 등 4개 지역의 토지와 건축대장 11종을 통합한 결과 사유 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전체 토지의 1.5%인 7.1㎢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공부가 발급되면 국ㆍ공유지 개발과 관리, 보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단 점유한 국·공유지 찾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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