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론스타 지분 강제매각 명령이 후폭풍을 몰고왔습니다. 어찌 됐던 국부 5조 원이 유출된다는 겁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론스타는 외환은행 초과지분 강제 매각 결정으로, 하나금융지주와 협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금융 측과 지난 7월 계약한 대로 매각이 이뤄지면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8년만에 배당을 포함해 모두 5조 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론스타에 아무 불이익 없이 막대한 차익을 누리게 해준 금융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준/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여기 은행법상의 어떤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가 들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당시 해외자료에 한계가 있다며,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로 적격한지 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화식/투자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비금융 주력자로 판단만 내린다면은 론스타가 지금까지 했던 의결권이나 배당은 무효가 된다.]
외환은행 노조는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국정조사와 예산안 심사거부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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