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안철수연구소의 2대 주주인 원종호씨의 지분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씨는 지난 2009년 3월 안철수연구소 주식 9.2%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이후, 추가로 공시한 내용이 없었으나.
올해 3분기 분기보고서에는 10.8%를 가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부터 5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원씨는 안철수연구소 주식에 장기투자해 2대 주주가 되면서 8백억 원의 평가차익을 거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위반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본인과 연락한 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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