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포털과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용자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은 실명인증과 성인인증, 회원가입 등의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관해왔으나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 보관하도록 하되 해당 회원에 한해 충분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야후, 구글 등 사업자는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와 SMS 등 통신 내역을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로 수집, 보관하지 않음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네이트, 옥션, 카카오톡 등은 개인정보 유출이 회사의 행위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인터넷상의 문제라는 불명확한 이유를 들어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한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인터파크, 롯데닷컴 등은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 동의한 고객에 한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