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빌미 협박' 인천 구청장 구속적부심 기각 조성현 기자 Seoul 작성 2011.11.11 13:02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인천지법은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 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 홍복 인천 중구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형제들과 소송 중인 조합 측에 법원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성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8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신발공장서 시신 줄줄이 나왔다…보고받은 시진핑 결국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선배님"…경찰도 '수사관' 불렀다 동영상 기사 "강간살인죄 의견 냈는데"…수사팀장이 자체 묵살했다? '전화 찬스' 못 써서 중징계?…월드컵 또 조롱 나온 장면 동영상 기사 SK하이닉스 40조 원 실탄도 챙겼다…주가 전망 봤더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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