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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한입찰제 모든 공공 공사로 확대

등급제한입찰제 모든 공공 공사로 확대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업체의 수주물량 감소 우려를 감안해 등급제한입찰제를 전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안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대형업체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의 수주물량을 일정 수준 확보해 주기 위해 등급별 제한경쟁 입찰제도를 전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등급제한입찰제는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눈 뒤, 해당 등급 규모의 공사에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조달청과 토지주택공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덤핑' 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노무비·하도급대금 등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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