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사가 해고자 94명에 대해 1년 내에 재고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이에따라 해고자들은 내년 11월쯤 영도조선소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 측은 해고자 생활지원금 2천만원 가운데 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차례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또 형사 고소·고발 등은 모두 취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합의사항은 김진숙 지도위원 등 크레인 농성자 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온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놓고 오후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진중공업 노사, 정리해고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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