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자자 국가소송제 ISD, 이른바 FTA 독소조항에 대해서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위험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자 국가소송제 사례와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라는 두 권의 공무원 교육용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FTA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과 대비를 목적으로 외국사례를 모아 만든 자료였습니다.
자료에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페소화의 가치를 떨어뜨리자 손해를 본 스페인 가스 기업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이 소개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례들을 모아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지목되면서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병두/법무부 법무실장 : 전후맥락을 무시하고 책자의 일부분만 의도적으로 발췌하여 의미를 왜곡하였고, 이와 같이 왜곡된 사실이 법무부의 입장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법무부는 책자에 소개된 사례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정부조치에 대해 외국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라며, 한국에서 적용될 개연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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