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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없는 승용차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

"선택권없는 승용차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
개인차량으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근로자에게 출퇴근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한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1심을 깨고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와 업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사에 다니던 한 씨는 경남 산청군의 공사현장에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다른 차량과 추돌해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가 패소판결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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