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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등록제로 바뀐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등록제로 바뀐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북 교역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등록 등 요건을 갖춰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는 특별한 등록절차 없이 물품 반출이나 반입 승인 등을 통해 정부의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법률 개정안에는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남북 주민 간 금전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친족 간에 일정 금액 이하를 생계유지비나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지급, 수령하거나 교역 또는 협력사업을 위해 지급, 수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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