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무자가 회생절차 신청을 한 경우 강제집행 같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금지·중지하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해도 별도의 중지명령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또 남북한 주민 간에 금전을 주고 받을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친족간의 생계유지비나 의료비, 교역·협력사업 등은 예외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를 두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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