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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 변동성 위험 고객 고지 의무화

투자일임업 변동성 위험 고객 고지 의무화
맞춤형 자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일임업자의 고객 보호 규정이 대폭 강화돼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업의 맞춤형 서비스와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는 일반 금융투자상품 계약 때 확인하는 고객의 투자목적과 경험, 투자위험감수능력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는 계약 체결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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