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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25 전사자 보상금 형제자매 지급 검토

정부, 6·25 전사자 보상금 형제자매 지급 검토
6·25전쟁 중 행방불명자로 처리됐다 나중에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의 형제·자매에게도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18일 오전 총리실 주관으로 국방부와 보훈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국방부 장관 지침 성격으로 '6·25전사자 보상금 지급 지침'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방부 지침에는 6·25 전사자의 보상금을 형제·자매에게도 지급하고, 전사 또는 행방불명 당시 장례비 명목으로 책정된 5만 환을 현재 기준으로 얼마로 환산할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63년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전사자 보상금은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장례비 명목으로 책정된 5만 환을 금값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환산기준을 만들어 지침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5만 환을 금값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환산하면 최소한 4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사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살아 있다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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