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가짜 석유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가짜 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1억 원으로 늘어나고, 석유관리원의 단속 권한도 대폭 강화됩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가짜 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유사석유 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등 불법 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 점검 권한과 가짜 석유 제조, 판매 등에 대한 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짜 석유 발견 즉시 물품을 압수하고 공급자를 추적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밀탱크나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인 가짜석유 취급업자는 한 번만 적발돼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단순 가짜 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범죄수익 환수대상 범죄에 유사석유 유통행위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짜석유 신고자에 대한 포상 금액을 종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이고, 지하 비밀탱크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짜 석유 취급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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