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1억원으로 많아지고,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단속 권한이 크게 강화됩니다.
정부는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유사석유 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등 불법 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 점검 권한과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짜석유 발견 즉시 물품을 압수하고 공급자를 추적 수사할 수 있는 권한 등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밀탱크나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가짜석유 취급업자는 한 번 적발되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단순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에 유사석유 유통행위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짜석유 신고자에 대한 포상 금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지하 비밀탱크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방재청 합동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범부처 차원의 상시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해 가짜석유 취급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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