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럿이 모이면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의 횡포.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짝퉁에 뻥튀기 할인까지 피해는 여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모 씨는 한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시중 판매가의 65% 가격에 유명 수입 화장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가짜였습니다.
[김모 씨/피해자 : 대형 백화점에 납품업체라고 해서 믿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화가 많이 났고요.]
또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시중가보다 30% 싸게 판매한 운동화인데요.
이 제품 역시 '짝퉁'이었습니다.
할인폭을 뻥튀기했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개가 할인 전 기준가격을 실제 온라인 판매가격 보다 높게 산정해 할인율을 대폭 높였습니다.
심지어 4개 제품은 소셜커머스에서 할인판매한 값이 온라인 가격보다 비쌌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피해 사례는 올 1월 79건에서 7월에는 1293건으로 1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피해가 급증하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조치만으로 문제를 덮고 있어서 소비자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품이 짝퉁으로 의심되면 가능한 빨리 환불을 요구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소셜커머스는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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