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부서 임직원 타부서 겸직 제한 편상욱 기자 Seoul 작성 2011.10.05 13:18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부서 임직원의 다른 부서 겸직이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사가 퇴직자에게도 고객정보 유출·도용 방지대책을 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편상욱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12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1인실서 놔주고 여성 몰래…청담서 벌어진 일 '충격' 동영상 기사 "인생 망하면" "봉고차로"…장윤기 동창 대화 걸렸다 동영상 기사 한 달도 안 됐는데 또…이번엔 용산 동작대교서 포착 동영상 기사 메시지 폭탄 시달린 女의원…만삭 시장 언행에 '발칵' 동영상 기사 "선배랑 말하길래" 알아서 낄끼빠빠…눈치 빨라졌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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