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원주택 토지 분양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농림지역 토지를 분양하며 마치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중앙일간지에 허위 광고한 모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토지분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을 분할 판매한다거나 추진되지도 않는 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인양 허위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보통 이런 사업자들이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중앙일간지 등에 광고한 뒤 분양을 마친 뒤엔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원주택 토지분양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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