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마련을 위해 신축 다세대 주택 만 5천가구를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8·18 전월세 대책 일환으로 신축 다세대주택 2만가구 매입 사업 가운데 2차분 만 5천 가구의 매입 신청을 오늘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2차 분은 지방 수요자들을 고려해 매입 대상 지역을 종전의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뿐 아니라 춘천, 충주, 천안, 포항, 제주 등 인구 25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사의 시공 자격을 기존 건설업자에서 주택건설업자로 확대하고, 매입 신청 기간도 특정하지 않고 매입 물량을 충족할 때까지 상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매입 대상은 전용면적 46에서 60㎡의 소형 다세대만 해당되며 매입 가격은 토지비의 경우 감정평가액, 건축비는 3.3㎡당 321만 3천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매입된 다세대 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됩니다.
정부, 신축 다세대 1만5천가구 추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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