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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확대 추진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확대 추진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기업집단의 현황 공시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내 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집단은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면 일반 현황과 주식 소유 현황, 거래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열사간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이거나 상장사인 경우, 자본 총계나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백억 원 이상이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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