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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한자료 취급' 보안대책 강화

국정원 '북한자료 취급' 보안대책 강화
국가정보원이 디지털 콘텐츠 등 북한에서 제작한 특수자료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등에 따르면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과 보조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조치를 한 '열람 전용 PC'에서만 열람을 허용토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대국민 홍보 목적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특수자료를 복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취급기관장은 부득이하게 복사대출을 허용한 경우에도 복사본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특수자료는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간행물이나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CD나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해 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자료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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