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화된 근무형태를 다양화해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공직사회에 도입된 유연근무제 이용률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42개 행정기관, 14개 시·도, 시·군·구에서 유연근무제로 일하는 공무원은 6천156명이었다.
중앙 공무원 중에는 경찰, 교원, 교대근무자 들을 제외하고 14만5천명 가운데 5천581명(3.8%)이 유연근무제를 선택했다. 지방은 소방·교원을 제외하고 24만3천명 중 575명(0.3%)만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공무원을 합친 유연근무제 이용률은 6천156명, 1.6%에 불과하다.
유연근무제 신청 사유는 효율적 업무수행이 1천463명(23.8%)로 가장 많았고 임신·육아가 1천92명(17.7%), 출퇴근 편의가 993명(16.1%), 여가·자기계발이 859명(14%), 주말부부 329명(5.3%) 등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는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8월 말부터 전면 시행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무원 유연근무제 이용률 1.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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