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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교생, 화학 수업 중 폭발로 실명

부모는 학교와 교육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미국 고교생, 화학 수업 중 폭발로 실명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학 수업시간 중 드라이아이스와 물이 섞여 담긴 실험용 플라스틱병이 폭발, 학생이 한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간) 시카고 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시카고 교외도시 오크론의 해럴드 리처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딜런 맨티아(16)는 지난 13일 화학 수업시간에 이 같은 사고를 당했으며, 맨티아의 부모는 16일 시카고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해당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일 맨티아의 화학 교사는 플라스틱 병 안에 드라이아이스와 물을 넣고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이를 학생들에게 건네주고 병 안에서 압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직접 느끼고 관찰하도록 했다.

그러나 맨티아가 이 같은 화학변화를 관찰하던 중 플라스틱 병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그는 얼굴과 손에 상처를 입고 왼쪽 눈의 시력과 왼쪽 귀의 청력을 잃게 됐다.

맨티아의 부모는 소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관찰이라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실험용 보안경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에 직무태만, 중과실, 대리 책임 등을 물어 15만달러(약 1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럴드 리처드 고등학교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사고 경위를 검토 중이며 해당 화학 교사는 휴직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카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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