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오늘(15일)부터 옥중 결재합니다. 그런데 오래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주엔 구속기소 재판에 넘어갑니다.
윤춘호 기자입니다.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어제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주요 현안에 대해 옥중 결재도 할 예정입니다.
구치소측은 곽교육감에게 특별 면회실에서 일주일에 두 번 공무상 접견을 허용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을 공무상 접견 시간에 만나 현안에 관해 지시를 하고 결재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옥중 집무는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곽교육감을 구속기소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보강 조사를 위해 어제 곽 교육감을 검찰청사로 불러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 중 출처가 불분명한 1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교수를 어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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