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했다가 벌금 500만 원 김아영 기자 Seoul 작성 2011.09.14 15:00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수원지방법원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관 B씨가 지명수배된 자신을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아영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80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퇴근 후 벌벌 떨며 오열하던 딸…유족이 전한 폭언들 여성 목 잡고 끌고 가려다…CCTV에 딱 걸린 남성 자매 태우고 '시속 178㎞' 만취 운전…'쾅' 사망해 결국 눈 뜨더니 "제 팔이 다시 자랄까요?"…처참한 상황들 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고스란히 찍힌 진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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