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여야 보수 의원들이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처하겠다며, 관련 법안 3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보수 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해상에서 외국 선박이 조사하거나 측량 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 선박 항행법'을 곧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나 중국이 영토 갈등 지역의 땅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와 건물 거래를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토 분쟁 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국가가 사들일 수 있게 하는 특별조치법안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을 3개의 법안을 이번 달에 제출해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하라구치 전 총무상은 외국과 분쟁을 일으킬 의도는 전혀 없고, 분쟁의 바다가 되는 것을 막아 터무니없는 충돌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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