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돈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이틀간 서른 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오늘(7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해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번째로 소환된 곽 교육감은 오늘 새벽 4시반쯤 귀가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억 원의 대가성 여부와 출처, 후보 사퇴 대가에 대한 이면 합의를 언제 알았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진욱 변호사/곽노현 교육감 변호인 : (이면 합의는 언제 알았다고 진술했나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말쯤으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월과 4월 사이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 12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차용증들이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측과의 돈거래를 숨기기 위해 곽 교육감의 측근 강 모 교수 명의로 만든 위장 차용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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