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이나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며 팔리는 3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 가운데 부스트 울트라, 3KO 등 4개 제품에서는 심근경색 등 부작용 우려로 의사 처방 없이 쓸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검출됐고, 동물마취제 성분인 요힘빈, 구토, 이뇨 장애 등을 일으키는 이카린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를 선전한 슬리미디아 등에서는 뇌졸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용금지성분 시부트라민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청은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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