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에 영업정지된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자산과 부채를 예나래와 예쓰저축은행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예나래와 예쓰는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지분을 100% 소유하는 '가교저축은행'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의 자산은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을 추린 5천837억 원이, 부채는 예금자보호를 받는 5천만 원 이하 예금 2조997억 원이 예나래와 예쓰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이전된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 19곳은 오는 8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며, 예금자 17만명 중 5천만원 이하 예금자 16만 2천명은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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