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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물값 미납 7개 시·군 요구 사실상 거부

수공, 물값 미납 7개 시·군 요구 사실상 거부
경기도 팔당 수계 7개 시·군의 물값 미납 문제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간 소송으로 비화된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참여를 촉구하는 이들 지자체 주장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 염경택 수자원사업본부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수공이 받는 물값은 한국수자원공사법상 댐, 수도 건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회수하는 수준으로 규정돼 있다"며 수질개선 비용은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경부가 최종 물 소비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당 160원씩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수공에 수질개선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관리하는 수공은 용인시 등 팔당 수계 7개 시ㆍ군에 댐 용수료를 징수해왔으나, 이들 지자체는 2008년부터 "수공이 팔당댐 수질 개선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사용료를 내라는 건 억지"라고 주장하며 용수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공은 미납 용수료가 지난 4월까지 약 139억 원에 달한다며, 용수료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하루 전날인 지난달 16일 이들 시.군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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