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대중음악 작곡가 고(故) 이호 씨의 유족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 씨는 유족에게 저작권료 3억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고인에게서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권리양도서의 서명이 고인의 필적과 다르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권리양도서 자체가 이 씨가 숨진 후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소양강처녀', '진부령아가씨' 등을 작곡한 이호 씨는 지난 1994년 3월 숨졌으며, 이 씨의 사촌 등 유족 9명은 신 씨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고인의 저작권료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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