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당국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벌금제도를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행정원 환경보호서는 층간 소음을 내는 가정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근린소음 공공주택 관리규약'을 선포하고 이달부터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약은 어린이가 아파트에서 뛰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웃의 생활에 방해되는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해당 가정에 최대 벌금 60만원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개 짖는 소리'나 '아이 울음 소리' '소란을 피우는 소음' 등도 벌금 대상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규약에 대해 어린 아이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타이완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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