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매년 늑장처리했던 정부 예산 결산안을 처음으로 법정기한 내에 처리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조기결산심사제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정기국회 개회인 9월 1일 이전에 전년도 예산 심의ㆍ의결을 완료해야 하지만, 지금껏 한 번도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결산특별위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당초 오전 결산소위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고 오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를 놓고도 논란을 겪었습니다.
여야는 오후 늦게 심사소위를 열어 검찰청의 예산 독립편성과 관련해 법무부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토록 하는 타협안을 마련하는 선에서 결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달 늦은 10월 1일 결산보고서를 의결했고 2008년에는 11월24일, 2004년에는 12월8일에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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