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산사태 방지를 위해 임도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산림토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산림토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임도개발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과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연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외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책임 감리제 및 검사공무원 복수 지정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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