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에게 불법으로 대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대부업체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나 중개업체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동안 각종 지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수료 편취가 적지않은 실정이라는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대부업체나 중개업체의 명단을 올해 안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용자가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대출신청서와 대출심사서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