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간소화 정연 기자 Seoul 작성 2011.08.17 13:17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임대인, 임차인에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입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34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샴악어' 주인 찾았다…"유기한 게 아니라" 들어보니 동영상 기사 "변기서 오물 쏟아졌다"…원인 공개되자 "충격적" 동영상 기사 "의대 합격" 실수로 11명 더…황당한 실수에 결국 동영상 기사 [단독] "아들이 여교사 상대로"…'경찰관 부친' 또 걸렸다 동영상 기사 하루에만 3명 심정지…"해수욕장 아니에요?" 무슨 일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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