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CNG버스의 재검사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CNG 버스 가스용기 파열로 승객이 부상한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3년마다 이뤄지는 CNG 가스용기 재검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대당 7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스용기에 균열이 생겨 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제작사에 리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브레이크 호스와 좌석안전띠, 후부반사기 등 안전과 직결된 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CNG버스 재검사비용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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