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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리콜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리콜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09년 8월 18일부터 2010년 5월17일 사이에 제작돼 수입·판매된 그랜드보이저 52대입니다.

이들 차량은 키 장치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주행 중 진동에 의해 시동키가 움직이면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1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미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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