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젊은이들의 음주 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세 미만 운전자의 경우 술을 한 모금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7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스티븐 조이스 교통장관은 이와 관련, 젊은이들의 경우 혈액 100mg당 알코올 30mg까지 허용됐던 음주운전 허용치를 제로로 내림으로써 젊은 운전자들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음주 운전 대응 조치는 지난 5월 육상 교통 수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최저 운전 연령도 그동안 15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됐다.
조이스 장관은 젊은 운전자들이 심각한 결과의 교통사고나 치명적인 사고를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젊은이들의 안전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15세에서 19세 사이 젊은이들은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7.4%를 차지하지만 지난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 교통사고의 17% 정도에 개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음주 운전 반대 학생회(SADD)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도로에서 젊은이들이 야기하는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나 리드 SADD 회장은 '음주 허용치 제로'는 젊은 운전자들에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주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젊은이들은 음주 운전 허용치에 혼란을 느껴왔을 뿐 아니라 가끔 잘못된 판단을 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뉴질랜드의 한 텔레비전 방송에 밝혔다.
뉴질랜드 자동차 협회(AA)도 음주 허용치를 제로로 한 것을 지지한다며 이전보다 음주 운전에 대한 조치가 확실히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오클랜드=연합뉴스)
뉴질랜드, 20세 미만 음주운전 무조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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