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층만 가능한 지하보행로에 복층을 설치할 수 있고, 천장 설치가 곤란한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실내 공간을 유리지붕으로 덮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지하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공공보도시설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하보행로는 단층으로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채광과 환기,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복층 설치가 허용됩니다.
지하 보행로나 지하도상가 등에 유리지붕을 덮는 선큰, 아트리움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지하보행로 복층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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