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는 군복무 중 이른바 '선임병 열외' 등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역병 장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국가는 유족에게 5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임과 동료 병사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소속 부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때문에 장 씨가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장 씨가 이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15 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2008년 입대한 장 씨는 내성적이고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선임병과 동료 사병으로부터 구타와 따돌림을 당하다가 이듬해 3월 정기휴가 도중 자신의 집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장 씨의 유족은 소속부대 동료와 지휘관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3억2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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