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자본유출입변동성 완화를 위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대외적 충격에 따라 급격하게 외화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13개 시중은행과 37개 외국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시장에서의 역할과 외화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은행권 56개 기관에 부여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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