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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화저축은행 회장 차명주식 140억 '처분금지'

검찰, 삼화저축은행 회장 차명주식 140억 '처분금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T홀딩스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해당 주식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처분금지 조치한 신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는 약 14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T홀딩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T홀딩스는 코스닥 투자사인 T파트너스의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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