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가정상비약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오는 9∼1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 마련 과정이 성급하게 진행됐고 안전성 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대체로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 측도 이 사안에 대해 이렇다 할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안의 상정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복지위 위원인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도입은 심각하게 논의할 문제"라면서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상정해 표결하기에는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양 의원은 "표의 수를 생각하면 오히려 여론을 생각해 찬성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약사들의 표를 의식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약사단체의 압력에 영향을 받아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안전성 대책 마련 없이 의약품을 쉽게 구매하도록 해서 향후 5∼10년 내 국민건강에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소속 같은 당 박은수 의원도 "대통령 한마디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치의 민주성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국민이 원한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며 "안전성을 중시해 온 복지부의 기존 입장과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측도 "아직 입법예고안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상비약의 접근성 문제는 슈퍼마켓 판매가 아니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영역의 야간진료 공백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 측은 "약사법 개정안은 당 지도부에서도 우려하고 있고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입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고 정부안이 제출되면 당론을 수렴한 뒤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여당 의원들도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고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야 간사 합의가 필요한 법안의 상정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측은 "약사법 개정을 반대한다"며 "개정에 따른 편의성 증대보다 국민건강 위해 측면이 더 크고 약국 생존권 차원에서도 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법안 입법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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