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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국가유공자 유족인정"

"군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국가유공자 유족인정"
군부대에서 사병이 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했으면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6일 해군부대에서 근무하다 자살한 이 모 씨의 어머니 김 모(61)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이 씨가 소속된 부대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잦았고 실제로 이 씨가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군은 병사들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세심히 살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흘히 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살 등 자해행위로 숨진 경우는 순직 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는 가혹행위·스트레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1990년 10월 해군병으로 입대해 전북함 갑판병과 인천시 옹진군의 육상부대에서 근무하다 이듬해 4월 부대인근 야산중턱 소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의문사위원회는 2009년 이 씨가 갑판병과 육상부대에 근무하던 당시 암기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구타와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을 당했고 이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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