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이 다음달 1일 울릉도 방문을 강행할 경우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현 시점에서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을 철회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방문을 강행한다면 국내법을 적용해 입국금지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의원들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부터 울릉도로 가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고강도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 주례보고 자리에서 이같은 방안을 집중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외상에게 우리 정부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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