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연고가 없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해 자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용자 사망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할 수 있게 하고 일정 기관이 지난 뒤에는 자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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