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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반품 금지

대형 유통업체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반품 금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과 반품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거나 반품해서는 안되며, 상품판매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당정은 또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16개 외식업 가맹본부 중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일부 가맹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해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로부터 기존 가맹점의 영업구역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도 계약 체결 후 2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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