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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첼시, 소상공인과 사업자율조정 협의

신세계첼시, 소상공인과 사업자율조정 협의
사업영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온 파주시 신세계첼시 아웃렛과 인근 소형 아웃렛 상인들이 강제조정을 피하고 자율조정을 이루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강제조정 절차를 밟기 위해 중소 상인들의 피해현황 조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양측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됨에 따라 조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파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신세계첼시 아웃렛의 개장에 따라 손님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사업조정을 신청했으며, 중기청은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첼시가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며 따르지 않자 중기청은 강제조정 절차에 돌입하려 했지만, 이번에 신세계첼시 측이 다시 자율협상 테이블에 나와 강제조정도 중단된 것입니다.

사업조정을 신청했던 소상공인 측 역시 "이번엔 협상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상황"이라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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