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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부모에 "진료 방해 말라" 가처분 신청

서울대병원, 부모에 "진료 방해 말라" 가처분 신청
서울대병원이 극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를 상대로 "진료를 방해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850g의 극저체중으로 출생한 한 신생가가 뇌경색과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장에 구멍이 발생해 부모에게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부모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생 직후 부모는 아이에게 뇌실 출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장애아로 살아가게 할 수 없다며 수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 상태로 방치하면 아이가 숨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측은 "신생아도 생명권과 인격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의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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